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본격화’…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07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단말기 판매,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 추진
이통 시장 구조 변화, 제조사 부담 증가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고 기업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는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통서비스 대리점(이통사 직영 대리점 제외)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32조의9 신설).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이통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다(안 제32조의10 신설).

또한 단말기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1 신설).

제조업자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고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2 신설).

아울러 이통사업자는 대리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판매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13 신설).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단말기 공급업자, 대리점의 행위를 금지한다(안 제32조의14 신설).

마지막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32조의15 신설)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부칙 제2조).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