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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중소증권사, 건전성 규제 감독 차별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0:00

18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대형IB와 중소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감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모든 증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중인 건전성 규제 등을 증권사의 규모와 영업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초대형IB를 비롯한 대형사는 기업금융업무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 중심의 감독을 진행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무를 영위하는 부문별 고유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인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이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하는 것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부동산이나 채무보증 등 특정 자산에 쏠림현상이 나타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초대형IB 인가 및 지정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9월중에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9~10월중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지정·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초대형IB가 출범하게 되면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설명·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증권사가 수신기관화되고 자금조달과 운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건전성 관련 감독 검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각 증권사들이 최소 영업자본액이나 필요유지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부실화된 금융투자업자(자문사 등)이 적당한 시기에 퇴출을 하기 위해 제재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취소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측면에서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도 단행한다. 시장정보 분석업무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증권범죄에 적시 대응하고 투자자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도 신경쓸 계획이다.

한편, 최근 대우건설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기업이 나타남에 따라 분식회계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세부 등록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회사의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소홀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내부고발 포상금도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2017년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초대형IB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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