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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민노총 "사용자측 지급의무 확인한 판결"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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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에 4000여억 지급 판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의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8년~2011년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노동자들에게 400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노총은 "실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현대-기아차는 물론 경총 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보수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이 앞을 다퉈가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태를 호도해왔다"면서 "심지어 기아차 해외이전설 등 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려는 악의적 선동과 이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3조에 이른다는 등 근거도 출처도 없는 주장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통상임금의 법리를 왜곡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다시금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아님을 결정해달라고 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 등 추가부담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할만하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또 "오늘 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재판부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면서 적시한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판결문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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