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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자, 주당 52시간만 일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09:00

운수업, 특례업종서 제외 추진

[뉴스핌=백현지 기자] 고속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사업용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노사 협의만 거치면 주당 52시간 이상 상한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이라서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주당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연속 휴식시간도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길어진다. 연속 휴식시간은 전날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시작까지의 시간이다.

이같은 근로기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하루 16~18시간 연속 근무나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같은 무리한 근무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 대상을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약 4만5000대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경기도에도 서울과 인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부담해 국비지원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내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상습정체구간과 터널 진입부처럼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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