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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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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결심 예정...추가 증거 요청에 오늘로 연기
'SNS 영향력' 문건·원 전 원장 녹취록, 중요변수 작용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4일 마무리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이날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해당 언론은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주재한 내부 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문건 및 녹취록 등이 원 전 원장의 마지막 재판에서 중대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후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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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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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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