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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교부금 배제는 차별”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5:56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범준 기자]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교육부가 지난 2015년 6월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학력인정학교인 A고교에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2015년 7월경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방역용 마스크·체온계 구입비, 소독비용 등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 175만1000원을 사전 안내 받았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학력인정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A고교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학교는 총 15개 학급 5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약 17세로 만 18세 이하가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결국 일반학교 학생과 A고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전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0.45% 수준에 불과해 이를 배제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예산도 미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청소년이 대다수인 A고교를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크고,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재해 발생 시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특별교부금 형태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력인정학교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된다.

학력인정학교는 2016년 기준 전국 52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규학교 초·중·고교는 1만1733개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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