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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제보복 중단해야, 미스터 쓴소리 북경대 자칭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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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서 롯데마트 언급하며 경제 제재 비판
사드배치 자체는 문제, 다만 감정적 대응 곤란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중국에서 중국 직원들과 함께 중국 물건을 판매하는 롯데마트에 대한 보복이 과연 중국을 위한 일인가? 방법이 잘못됐다.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반.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석사생을 대상으로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란 주제의 수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드 경제보복은 부작용이 커 실효성이 없으며, 안보 문제는 안보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는 사드 이후 중국내 한류와 한국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취재하기 위해 이날 베이징을 찾았고,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베이징대에 들렀다가 인터뷰전에 우연히 강의를 듣게 됐다. 이날 강의는 하이덴구의 베이징대학교 2교(教) 202호 강의실에서 있었고, 60여명의 학생들중 상당수가 자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학생들 사이사이 한국 유학생과 서양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인터뷰 약속을 한 시간 가량 남겨놓고 우연히 청강을 하게 된 기자 역시 중국 당국의 입장과 사뭇 다른 자 교수의 발언에 갑자기 펜이 멈춰질 정도였다. 자 교수는 롯데마트를 예로 든 뒤에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이날 저녁 6시, 강의가 끝난 뒤 기자와 정식 인터뷰를 가진 자칭궈 교수는 사드 갈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한중 양국 모두 사드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3월 23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주제로 수업하면서 롯데마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자 교수는 중국이 사드 경제보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드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국이 절차적으로도 중국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전 일본과의 조어도 사태와 사드를 비교하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자칭궈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및 중미관계 석학으로, 평소에도 중립적이고 소신있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3월 정치협상회의에서 그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중국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며 오히려 다른 국가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 내용은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한국에도 소개됐다. 자 교수는 지난 2016년 8월 사드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자칭궈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정협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비판했는데, 정확한 발언 취지를 알고 싶다.

▲경제보복으로 중국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보복을 외교수단으로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첫째, 중국에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보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제재가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중국 외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게 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안 좋고 중국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둘째, 중한 국민들간에 감정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데 한 번 대립이 생기면 풀기 어렵다. 셋째, 경제보복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우호관계가 흔들리면 제 3자가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경제적 보복이 방법론적으로 잘못됐다면, 어떤 식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인가?

▲한국은 사드배치를 통해 중국의 안보(안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경제문제는 경제로, 정치문제는 정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문제는 안보문제로 맞서야 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사드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레이더 교란장치를 통해 한국이 중국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또한 중국의 보복이 과하다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도 불만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먼저 잘못을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사드배치는 내 주권이다. 내가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중국이 왜 간섭하는가? 중국은 항모 개발할 때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했나?”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사드는 미국의 군사무기다. 미국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커진 것 아닌가.

반면, 일부 중국인들은 “예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때 미국이 한 것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말이다. 당시 쿠바 미사일은 미국 침공을 위한 것이다. 반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목적인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은 사드의 레이더 탐측 범위가 600~800km라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 범위가 2000km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사드의 레이더 범위가 좁혀진다면, 예를 들어 저기능 레이더를 통해 관측 범위를 600~800km로 고정한다면 중국도 사드배치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인가?

▲한국이 단순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자를 사드 시설로 파견해 확인 하거나, 아니면 상시 근무자를 배치해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 나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다.

자칭궈 교수 <사진=백진규 기자>

-하지만 조어도 분쟁을 생각해보면, 당시 영토 문제를 놓고 지금의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대립하던 중국도 지금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조어도는 ‘감정’과 ‘역사’의 문제였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상징적인 문제가 더 컸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도 그렇지 않나?

하지만 사드문제는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로 그 성격이 다르다. 더군다나 한국과 중국은 오랜 친구였는데 중국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떻겠는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나름 일리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방어수단의 하나로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예전에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보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다. 이 상황에서 중한관계 회복은 요원하다.

-달라진 한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당연히 사드문제부터 해결 되야 한다. 하지만 사드와 별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한관계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쌍방 모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언론들은 더 그렇다. 한국 언론들이 너무 과도하게 중한(中韓)대립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기사를 쓰면 실시간으로 번역돼 중국인들도 관심을 갖게 된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협위원이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저명한 학자로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내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일부는 사드 경제보복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다. 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 뿐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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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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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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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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