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식됐던 높은 신용융자 금리와 관련해 내부 금리산정 체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일환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융자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비은행 금융회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융자 대출기간이 가장 짧은 1~15일짜리에 무려 12%에 가까운 고금리를 물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로 대출금리를 매기는 등 금리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내부 산정체계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 지 등을 점검해 자율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조달금리가 대폭 인하됐거나 비용인하 절감 요인이 있으면 가격책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과거와 같은 산정체계를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 산정체계 및 운영에 있어 불합리 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원은 또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간에 수수료 보수체계가 상이한 데 합리적 이유가없으면 통일되게 하고 펀드 수익률 공시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것과 회사에서 산정해서 공시하는 것에 격차가 있어 이 부분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도 포함하는 게 맞는데 이를 빼고 계산하다보니 과대하다는 측면이있어 이에 대한 괴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보호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데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비상장증권 거래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광고 및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