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31일부터 정부 정책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0.7%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는 신혼부부는 우대 금리 연 0.7%P를 지원받아 연 1.6~2.2%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금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연 0.5%P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0.2%P를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연 1.4~2.0%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라면 연간 10만8000원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자료=국토부> |
또 오는 2월부터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된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LH공사, SH공사 등)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받는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양도받아 담보 취득 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내 주는 것이다.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임차보증금 채권양도가 가능했다.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 7만원 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향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대출채권 양도방식 취급기관 확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