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3년 간의 당원권 정지, 윤상현 의원은 1년 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의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 |
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우리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형태에 대해서 기꺼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서 의원과 최 의원과 관련해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만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뜻과 함께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징계 논의에 대해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논의하겠다"며 유보의 뜻을 거듭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