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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서 수의로' 바뀔까...이재용 영장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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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법원 심문 후 특검서 대기
밤늦게 영장 발부되면 곧장 구치소 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18일 밤 늦게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검의 '1호'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잠시 후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고, 수사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22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했다.

그런가 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경 특검사무실에서 조사 중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특검으로 소환된 문 전 장관은 하루 새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뀌었다.

지난달 27일 특검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상시 모습(왼쪽)과 다음날 28일 수의를 입고 특검에 소환된 문 전 장관의 모습. 하루만에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뀐 게 눈에 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황유미 기자 hume@

영장실질심사 진행 방식과 이후 이 부회장의 거취가 궁금할 수 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는 검사(특별검사 포함)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다.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지난 16일 영장 청구 이후 이틀 후인 이날 실시된다.

심사는 보통 2~3시간 진행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참작할 사유가 많으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심사가 종료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재판부 내부회의와 검토가 이어진다.

그 시간 동안 피의자는 대개 검찰청사 내 유치장에서 대기하거나 구치소에 유치돼 결과를 기다린다. 빠르면 같은 날 오후,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발부 여부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장 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법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에게 별도로 신변정리의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체포해 구치소로 구인(拘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집행 시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가 보장받는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

구치소로 구인 시 피의자의 도주 혹은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의는 체포현장에서 입는 것이 아니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입게 된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다면, 이 부회장 역시 다른 구속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수의와 포승줄을 한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부회장의 복장이 하루만에 '코트에서 수의로' 바뀔 지, 잠시 후 법원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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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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