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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경제 일등공신 '알리바바'의 진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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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금 R&D 최우수, 최고 '경제효과' 올려
전통산업 부활, 핀테크 보급 눈부신 기여
전세계 통틀어 모바일 최대 수혜기업

[뉴스핌=배상희 기자] 알리바바가 중국 대표 인터넷 IT 기업을 넘어, 산업과 고용 등 전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중국 경제의 대들보로 부상했다. 자체 수익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통산업의 부활 견인, 중국 금융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주도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 알리바바가 이룩한 다양한 업적과 성과를 통해 중국 경제에 있어 알라바바가 어떤 위상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 새로 쓰는 성장신화, IT 신경제의 주역으로

최근 알리바바 그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바바 그룹과 산하 금융서비스업체 앤트파이낸셜(蟻金服∙마이진푸)이 납부한 세금은 총 238억위안(4조1200억원)에 달하는 나타났다. 하루당 1억위안(약 173억3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C2C)와 티몰(B2C)에 입점한 업체들이 납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는 지가 가늠된다.  

2013년 알리바바는 70억위안의 세금을 납부해, 중국 인터넷 기업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납세액 110억위안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위안 선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78억위안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매년 기록을 갱신했다. 

알리바바 창업 초기 마윈(馬雲) 회장은 ‘100만위안 돌파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일평균 수입 100만위안(약 1억7300만원), 일평균 수익 100만위안, 일평균 납세액 100만위안이 그것이다. 일평균 납세액만 봐도, 이미 알리바바는 창업 초기의 목표를 월등히 넘어섰다.   

◆ 동반성장의 리더, 연계업체 총 납세액 34조원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와 티몰(天貓∙톈마오) 내 입점한 상점과 제3자결제서비스업체, 물류업체 등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 총액 또한 2000억위안(약 34조6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알리바바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자체적인 수익률 성장은 물론, 중국 내수 확대에도 기여하면서 기업들의 과세표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거대한 소비효과는 업스트림 제조업체와 도매업체, 물류업체 등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알리바바 투자공사, 제3자 결제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체, 대리운영업체, 전신 및 금융 서비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알리윈(阿裏雲)과 관련한 기업의 공동성장으로 이어졌다. 

타오바오와 티몰 플랫폼에서 고객서비스, 인력채용, 직원훈련, 품질검사 등과 관련해 총 4만5000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3분기까지 이들 서비스업체들의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42% 성장했다. 

◆ 산하 플랫폼 연계 일자리 3000만개 창출

인민대학 노동인사대학원이 발표한 ‘알리바바 소매판매 플랫폼이 창출한 취업문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알리바바 산하 플랫폼은 30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래∙판매형 일자리는 1176만개, 지원형 일자리는 418만개(전자상거래 물류 203만개, 전자상거래 서비스 215만개 등), 업∙다운스트림 제조업, 도매업, 금융, 물류, 서비스업체 등의 파생형 일자리 1489만개 등이다.

<그래픽=배상희 기자>

◆ 전통산업 부활 견인, 투자액 17조원

알리바바는 전통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에도 나서며, 전통 제조업체와 오프라인 업계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알리바바는 전통산업에 1000억위안(17조3200억원)을 투자했다. 가전제품 판매업체 쑤닝(蘇寧), 인타이(銀泰)백화점, 위안퉁(圓通)택배, 하이얼 산하 물류업체 굿데이(日日順) 등 굵직한 투자프로젝트만 20개가 넘는다.

무엇보다 알리바바는 전통산업의 경영모델을 변화시켰고, 투자를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업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기업중심의 B2C 모델을 소비자 중심의 C2B 모델로 변화시키고, 전통산업을 신소매와 신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대표 쇼핑축제로 거듭난 광군제(光棍節∙싱글데이)의 폭발적 매출로 택배업은 최근 몇 년간 40% 이상 성장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독신자를 나타내는 ‘1’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해 11월 11일 개최된다. 지난 2009년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업체 티몰이 독신자들로 하여금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자’는 구호를 앞세워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시작됐다.

2016년 1월~11월 중국 택배업 물량은 52.8%, 누적수익은 전년동기대비 44.3% 성장한 3544억1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전체 경제 성장 둔화 국면을 고려할 때 택배산업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10년 연구개발 투자, 알리윈 성공 이끌어내

지난 10년간 알리바바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액 또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함께 알리바바가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알리윈(阿裏雲)’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zure, 아마존의 AWS와 함께 3A로 불리며 세계 3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다. 최근 1분기 130%의 성장률을 기록해 같은 기간 Azure의 116%, AWS의 55%를 월등히 앞섰다.

최근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알리윈은 중국 시장에서 50%에 달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AWS, Azure, 텅쉰윈(騰訊雲), 바이두윈(百度雲), 화웨이윈(華為雲) 등의 점유율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절반은 알리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윈의 성공은 그간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OS) 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알리바바가 10년간 아낌없는 쏟아 부은 투자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조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중국 시장에서 텐센트, 바이두 등이 최근 몇 년간 투자에 나섰으나 이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관건이 되는 시기를 놓쳤다는 평도 나온다.

◆ 6억명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 보급

알리바바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보급률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6년말까지 알리바바 산하 종합 금융서비스그룹인 앤트파이낸셜은 전세계 6억명 소비자와 수 천만 개 온∙오프라인 중소기업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신용 시스템을 구축해 앤트파이낸셜의 파트너 업체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앤트파이낸셜 보험서비스 플랫폼 이용자는 3억300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한 해 중국 전체 보험서비스 시장에서 1억명의 이용자를 추가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 전세계 최대 '모바일 경제' 창출 기업으로

2016년 알리바바는 모바일을 통해 가장 많은 경제수익을 창출한 기업으로 떠올랐다.

2016년 한 해 동안 알리바바가 거둬들인 매출액은 3조위안을 돌파했고, 알리바바 플랫폼에 입점된 천만 개 업체가 4000개 대형상점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익을 달성했다. 

알리바바가 창출하는 전체 매출액 중 80%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창출됐다. 알리바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월간 액티브유저(활동 이용자)는 4억5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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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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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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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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