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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새해는 적폐청산·공정국가 건설 원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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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2017년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원년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민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재명 시장 신년사 전문

100만 시민 여러분 !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2017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목숨 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았으며,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지금 다시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나라, 복지가 확대되고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지급했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 되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지난 한 해 중앙정부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올해는 민선6기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성남을 위한 복지사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남의 자부심이 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생활안전교실 운영,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단대동,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신흥2,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민선6기를 시작하며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수많은 모범을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헌신해온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丁酉年 새해 아침에

성남시장 이재명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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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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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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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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