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7년 중국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시장안정에 주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서민·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2017년 새해 시장 안정을 위해 세밑에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서민과 기업의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 경기부양도 함께 챙기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선 대도시와 3·4선 도시간의 수급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1선도시에서는 6㎡짜리 ‘비둘기집’이 생겨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유행하는 등 각종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꼽히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면서 2017년 주요 과제로 부동산거품 억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구매제한·대출규제로 전방위 가격 안정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發改委)는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저가주택) 건설과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 ▲호적 및 혼인 여부에 따른 구매조건 ▲선납금비율 ▲부동산대출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방정부는 2016년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12월 26일 지난(濟南)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톈진(天津) 청두(成都) 푸저우(福州) 주하이(珠海) 등이다. 다른 도시들도 곧 관련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선 지난 국경절에 비해 구매제한과 대출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외지 호적자에 대해 2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도시 호적자에게도 2주택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한다.

◆ 토지공급 늘려 부동산 개발 장려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 등 1선도시의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국토자원부가 토지공급 면적을 축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 개발이 늘어나면 장기적 경제 발전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철강 시멘트 건설 등 연관된 업계가 많아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동산세 도입해 부동산 ‘보유’에도 세금 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는 부동산세(房地產稅) 개혁을 2017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당국은 수 년 전부터 부동산세 개혁을 준비해 왔다. 상하이와 충칭(重慶)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세는 기존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취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세, 토지사용세를 포괄할 뿐 아니라 시행 대상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세 시행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부동산세 시행 목적이 부동산 가격 억제에 있기 때문에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민, 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해 경기 부양

반면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의 부동산투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중소도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교육비와 양육비 등 개인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출의 종류가 담보대출, 신규대출, 다주택대출 등으로 다양하고, 세금공제정책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악용될 경우 빈부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높은 세금부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무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해 감세에 나섰으나, 아직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높은 편이다. 재정부는 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