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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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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답변서에 반박 "국민들이 신임 거뒀다...헌법·법률 자의적 해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요지.

Ⅰ. 탄핵소추절차에 관하여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관하여

◦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 할 수 없음.

  1.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 방어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님.

  1.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형사절차상 피청구인의 지위는 이미 피의자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기피하였고, 2016. 11. 20.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

  1. 낮은 지지율, 100만 촐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임.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에 청와대와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방조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무원제도, 기본적 인권보장 등 헌법시스템을 형해화 하였고, 국가권력이 기업들에게 거액을 강요하고 수수함으로써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고발한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임.

◦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Ⅱ. 전반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 증거조사 전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반박함.

  1. 탄핵소추안 기재된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무죄추정 원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탄핵의 대상이 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행위도 포함.

나. 추상적, 막연한 헌법조항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님.

◦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 피청구인과 근본적으로 다름. 역대 대통령 측근비리와 위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1. 탄핵과정이 헌법 및 법률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심리하되,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제32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그 목적이 다르고, 탄핵결정이 있어도 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헌법 제65조제4항) 양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각각의 절차에서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인정과 판단을 해야 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으로 탄핵과 형사가 별개인 이상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중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완전히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탄핵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탄핵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함.

Ⅲ.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1. 헌법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가정책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규범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재판례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하였음.

나. 국무회의 심의규정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관련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순실 등이 정한 국정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되어 국무회의 심의기능이 형해화된 이상 헌법 제88조 및 제89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조항은 헌법 제66조제2항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이 위배된 이번 사건에서도 같이 작동하는 것임.

다.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면권 위반

◦피청구인은 인사권은 피청구인이 최종 행사한 이상,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록 1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보장 등의 신분보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특정 사인, 사조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임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함.

◦최순실 등이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송성각 원장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제1항)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임.

라. 시장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자신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의 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고, 안정범 전 수석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임.

마.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을 뿐이며, 언론사 사장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여 청와대의 사태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바. 세월호 7시간 문제 및 생명권 침해

◦피청구인은 당시 유관기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으며, 불성실성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취임선서는 특별한 법적 의무를 구성하고 헌법(제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1. 법률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및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피청구인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뇌물죄의 대가성, 고의가 없고 재단법인과 피청구인, 최순실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제3자뇌물수수죄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자발적 의사가 있는 뇌물죄와 양립 불가능하고, 재단 설립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임.

(1)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최순실의 요구 또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안종범 등이 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점, 재단의 임원진 등은 사실상 사유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은 이미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뇌물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94도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양립이 가능.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협박 행위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소추안에 설시된 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경위 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3)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관행일 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문화융성’이라는 권한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임.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범하였으나, 설령 재판결과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명백히 존재함.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함.

나.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사기업의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직권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기업 업무와 직결된 포괄적인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례(2004도3424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됨.

(2)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포스코, KT, GKL 모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특정 중소기업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이권사업을 청탁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

(3) 강요죄와 관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협박의 성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대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대통령 및 경제수석과 해당 대기업들 쌍방의 지위를 고려하면 명시적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요구는 해당 대기업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에 해당됨.

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하여

◦비밀유출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호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인정하였음.

◦예시된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문건’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유출행위를 하여 특정 사인에게 사익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kitchen cabit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막상 피청구인 자신은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

Ⅳ. 심판절차에 대한 의견

◦‘헌법위배’판단을 위한 헌법적 사실관계 인정 및 헌법위배의 종국적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조사와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적 공익과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준용되면 그 심리가 길어지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절차적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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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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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18일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DAY OFF SEOUL' 포스터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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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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