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4억1894만원도 원심 판결 확정
[뉴스핌=전민준 기자]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뉴스핌DB>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