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1주일] "세종관가식당 주말에도 문 열어야 할 판...종업원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5:38

김영란법 여파로 찬바람 '쌩쌩'
반대로 청사 내 구내식당은 활기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말에도 음식점 문을 열어야할 처지다."

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상가 입주민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말에도 개점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요일 업무가 끝나는 순간 공무원들이 대부분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주말에 상가를 찾는 손님은 부족할 것이 뻔하고, 종업원 임금은 휴일 수당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만 커질 것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주일을 맞은 5일 세종시 상점의 모습이다. 가뜩이나 비싼 임대료에 손님은 줄고, 인건비만 늘게 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올 당시, 가장 먼저 상가를 형성한 세종1번가는 뒤늦게 들어온 '중앙타운'과 '도담동 상업지구' 등이 형성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여의도 수준의 임대료와 더불어 새로운 상가들의 입주는 공무원들의 발길을 분산시켰다.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자리잡으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초기 설정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한 식당의 메뉴판.<사진=이진성 기자>

이같은 기대와 다르게, 김영란법의 여파는 컸다. 정부청사와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타운은 그동안 점심과 저녁 시간때 예약잡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점심 시간때는 평상시 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고, 저녁 때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

입주한 상가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영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문을 닫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정이 나쁘다. 주말에 세종시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고, 주방장 등 직원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주말에 쉬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원들은 주말에 영업을 강행할 경우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주말 인건비를 대폭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비싼 상가 임대료를 고려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다른 지역으로 상가를 옮기고 싶어도, 비싸게 책정된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꿈도 못 꿀 처지다. 상가주민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인당 3만원이하는 물론이고, 만원짜리 식사도 눈치보고 있어서다. 당초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존 3만원 이상 메뉴를 2만원대로 낮추기도 했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해석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무원들이 아예 외부인과 식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을 위한 자리가 아닌데도, 조금의 업무 관련이 있는 관계자라면 법조계 해석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떳떳한대도,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조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아예 외부인과 식당을 찾는 것조차도 꺼리게 만든 것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모든 식당을 찾는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이 목적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정부청사 내 예약식당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장사가 잘 안됐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약자가 많이 늘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