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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구조조정 위해 '면책권' 도입 반드시 필요" 주장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22:20

김종석 의원, '기촉법' 개정안 발의 준비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종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선 면책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이나 해운 산업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구조조정) 지연이나 미완성 문제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구조조정 담당 실무자나 금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우려로부터 자유로우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에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기준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형사법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조치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배임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결국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법정관리를 등지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칫 수사나 기소 등으로 인해 인생 최대의 개인적 위기에 빠질 위협이 크다”면서 “공직자 보신주의만 만연하고 자유로운 활동이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도 “발의예정인 기촉법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구조조정 담당자가 선의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하는 데 사후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대로만 하면 과연 구조조정 담당자가 정말 면책이 되는가하는 문제, 조항을 두어서 면책시키면 담당자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담당자 임무를 기촉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한다”며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임무를 임해야한다는 선언적인 것이 있어야 담당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판검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구조조정은 기업을 살리는 과정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이라면서 “행정적 책임에 초점을 맞췄을 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개연성이 훨씬 크다. 사후적 결과를 가지고 당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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