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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대거 포함?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4:51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출소 만기 임박

[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제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로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현재 항고 중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주요 기업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수차례 구속집행연기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회장, 장세주 회장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이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8·15 특사가 실시되더라도 사면과 복권될 기업인은 일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초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전과 지난해 8·15 광복절 전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의 사면만을 단행했다.

서울 종로구 SK사옥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대거 행사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세계적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와 장기 업황 불황에 따른 도미노식 인적 구조조정 등 어수선한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계 내부에선, 출소 만기가 임박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의 사면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횡령 등의 혐의로 3년6개월의 확정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 부회장과 분식회계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구 전 부회장의 출소 만기가 현재 4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형기를 90% 이상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선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출소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원활하고 빠른 경영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기에 한화그룹도 김 회장의 사면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8·15 특사 때 김 회장의 복권이 예상돼기도 했지만 막판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수감생활에선 벗어났지만 해외출장 등의 공식적인 경영활동에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직접적인 의사결정도 어려운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15 특사 당시에도 명단이 거의 발표 직전에 확정된 바 있다"며 "여론 파악과 특사 조건 등에 따라 면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뒤 특사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8·15 특별사면'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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