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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데 지진보험 없나요?"...손보사"보험료 책정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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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 통해 일부 보상, 가입률 0.14%로 미미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 5일 울산에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자 ‘지진 전용보험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만큼 정부주도 아래 지진 피해만을 보장하는 전용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중 지진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진에 대한 경험치가 적고 관련 위험요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보험에 대한 개발을 꺼리고 있었다. 참고로 현행 관련 법률은 지진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영보험사의 자율 영역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다만, 삼성화재 등 주요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의 특약이나 풍수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지진피해에 대해 일부 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은 0.14%(2014년 기준)로 미미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풍수해보험(태풍, 홍수 등의 피해 보상)과 패키지보험(공장 등의 화재 등을 보상) 및 기술보험(건설공사 재해 보상)에 기본 담보로 보장되고, 화재보험(일반주택, 건물 화재 등 피해 보상)에 부담보(특약)로 보장이 된다. 현대해상의 경우도 화재보험과의 특약과 재산종합보험의 기본 담보형태로 보장이 가능하다.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에 지진전용보험은 없고,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국내는 지진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할 뿐더러 지진보험 영역을 정부가 아닌 민영보험사에 전부 맡겨버려 개별사가 일일이 위험요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용보험 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등 지진 발생이 잦은 해외는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제를 만들거나,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지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실제 일본과 대만, 미국(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 분화로 인한 건물과 가재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일정한도를 두고 정부가 주체가 된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판매와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사업대행업무와 재보험 수재업무만을 하고 있다.

그 중 일본은 정부노력으로 화재보험 내 지진담보특약 가입비율이 2010년 3월 기준으로 45%로 높아졌고 전체 지진보험 가입률은 26.8%나 됐다.

또한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지진, 분화, 폭풍 등 자연재해를 포괄해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지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성 보험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 지진보험을 운영하는 미국과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터키, 재보험사를 통해 지진보험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과 기금을 더한 형태로 운영하며 보험사가 모집·손해사정·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의 오래된 건물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지진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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