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서해 NLL 일대 북한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8:06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8:06

국회 업무보고…"사드,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평도에서 12㎞ 정도 떨어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에 남측 군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장비와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에서 4.5㎞ 가량 떨어진 '갈도'에는 방사포 진지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와 갈도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 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북한군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이 지역에 특수부대원을 배치, 한국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감시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병력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지금 인민군 장병들은 서해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한강 하구에까지 확대해 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북침 전쟁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며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7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한강 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 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 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6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입영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조기 인지 및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건강이상자 식별 강화를 위한 신검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 수색차량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선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 신규 편성 운용(10월)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 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