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쇼미더머니5' 재출연의 흑과 백…비난과 호평의 연속, 재기의 발판은 끝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태운, 서출구, 원, 정상수, 씨잼, 슈퍼비, 비와이가 '쇼미더머니5'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CJ E&M>

[뉴스핌=이지은 기자] 정말 새로운 시즌이 맞나 싶다. 솔직히 예전 방송을 연달아 보는 느낌이다. Mnet ‘쇼미더머니4’에서 자진 하차하거나 작은 실수로 탈락했던 참가자들이 지난 13일 첫 방송한 시즌5에 재출연했다. 우태운을 시작으로 원, 서출구, 씨잼, 비와이, 정상수, 슈퍼비까지. 본인들은 절치부심했다지만 이들에 쏠리는 시선은 유감스럽게도 곱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우태운·씨잼·서출구·원, 재출연에 쏟아지는 비난
블락비 멤버 지코의 형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우태운이 ‘쇼미더머니5’에 재출연했다. 첫 방송 당시 1차 예선에 참가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프로듀서 앞에서 랩을 선보이는 2차 예선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프로듀서도, 참가자들도 우태운의 재출연에 달가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우태운은 시즌4에서 아쉬운 실력에도 불구하고, 경연 때마다 프로듀서에게 선택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코의 형이라는 이유로 우태운을 뽑아주는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있었다. 이번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태운은 지난 시즌에 비해 실력은 향상됐지만 다른 래퍼들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였다. 하지만 프로듀서들은 “지난 번보다 좋아졌다”며 ‘올 패스(ALL PASS)’를 줬다. 이어 싸이퍼 탐색전에서 우태운이 가사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폐기처리해야 될 실력”이라며 악플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쇼미더머니5'에 재출연해 혹평과 비난을 받은 우태운, 씨잼, 원, 서출구(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Mnet '쇼미더머니5' 캡처>

시즌4에서 프로듀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실력파로 거듭났던 서출구와 원 역시 굴욕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스눕독의 비트로 랩을 선보인 서출구는 혹평을 받으며 ‘2 PASS’에 만족해야 했다. 원은 실력보다 외모 칭찬을 받으며 힘겹게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씨잼은 지난 ‘쇼미더머니3’에서 세미파이널 2라운드에 진출했고, 이후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저스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실력도 프로 힙합 가수들과 견주어 부족함 없는 씨잼이 시즌5에 출연하자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프로듀서들 역시 그의 재출연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시 출연한 이유는 돈”이라는 씨잼의 말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재출연 참가자에 대해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 프로듀서들 역시, 재출연한 실력자들을 현장에서 보인 실력 그대로가 아닌 지난 시즌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 자연히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비와이·정상수·슈퍼비, 재출연에도 호평
앞선 4명과 달리, 재출연으로 호평을 받는 참가자도 있다. 비와이와 정상수, 슈퍼비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시즌4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갔지만, 패자부활전 혹은 팀 배틀 문턱에서 아쉽게 떨어졌다.

비와이, 정상수, 슈퍼비(위부터)는 지난 시즌과 달리 향상된 실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진=Mnet '쇼미더머니5' 캡처>

슈퍼비는 지난 시즌 탈락 후, 프로듀서였던 타블로를 디스하는 곡을 발매했다. 이에 도끼는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슈퍼비의 실력에 결국 ‘패스’를 줬다. 슈퍼비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려고 나왔다”며 재출연한 이유를 밝혔다.

또 더욱 깔끔해진 라임과 군더더기 없는 래핑에 미국 유명 래퍼 팀발랜드도 호평을 늘어놓았다. 네티즌들은 “슈퍼비가 있어야 방송이 꿀잼” “지난 시즌엔 악역, 이번엔 감초” “방송 살렸다” 등 호응했다. 

비와이 역시 슈퍼비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재출연한 참가자들 중 가장 뛰어난 실력 향상으로 프로듀서는 물론, 네티즌까지 놀라게 만들었다. 또 비와이와 라이벌 구도를 만든 씨잼도 그의 실력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할 정도. 정상수도 남다른 포스를 드러내며 심사위원의 ‘올 패스’를 받았다.

이처럼 서바이벌 오디션에 재출연한 참가자들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누군가는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에, 누군가는 돈을 목적으로 출연했지만 몇몇 출연자들에게 ‘쇼미더머니’가 더 이상 재기의 발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이들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듀서의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