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이중근 부영 회장, 해외법인 적자 ‘눈덩이’에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캄보디아 등서 4년간 누적 적자 680억..사업 지체로 추가 손실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3일 오후 4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부영그룹이 해외법인의 계속된 적자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영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에서 주택 및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매출채권과 대여금이 치솟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부영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 멈춰선 프로젝트가 많아 손실 규모는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영그룹이 해외법인을 동원한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영의 해외 사업 앞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영그룹 해외법인들은 총 1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최근 4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부영은 해외법인 8개를 보유하고 있다. ▲부영 비나(베트남) ▲부영 아메리카(미국) ▲부영 크메르1·2(캄보디아) ▲부영 라오(라오스) 등 7개 손자회사와 증손자 회사인 ▲부영 텍사스(미국) 등이다. 이 중 6곳은 부영 지분율이 97~100%다. 부영 크메르2와 부영 라오가 각각 지분율 10%, 40%다.

작년 해외법인 손실은 부영 크메르2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회사의 지난해 손실액은 362억원. 해외법인 전체 손실액의 3배에 달한다. 이 법인은 캄보디아 내 주택 및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일부 사업장은 용지를 매입해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정세 불안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영 라오와 부영 아메리카도 각각 21억원,1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부영 크메르1와 부영 라오 뱅크는 각각 234억원, 16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부영의 해외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총 680억원의 적자를 봤다. 2011년 122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해외법인은 2012년 33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3년 185억원, 2014년 39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다 작년엔 다시 120억대로 급증했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주택사업을 비롯한 해외사업 대부분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 이자, 인건비와 같은 사업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사업 진행이 원활치 못한 만큼 손실은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주택사업이 주력인 상황에서 완성주택을 미분양으로 대거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부영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해외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세계 경기침체, 현지 정세,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외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면 좋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재무상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해외법인의 매출채권과 대여금이 급증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부영 크메르1은 매출채권이 작년 말 기준 996억원이다. 전년(869억원) 대비 1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부영 라오와 부영 크메르2는 매출채권이 각각 110억원, 96억원 규모다. 8개 해외법인의 총 매출채권은 1230억원에 달한다. 1년전(1043억원)과 비교해 17.9% 늘었다. 손실 사업장이 많아 매출채권은 언제든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해외법인에 지급된 대여금은 3067억원이다. 부영 크메르1이 231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총 대여금에 연이율 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비용은 180억원 정도다. 최근 부영이 실적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어 해외법인의 금융비용 증가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업계 해외사업부 한 임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 땅을 매입한 후에도 10년 넘게 주택을 짓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며 “동남아 지역은 국민들의 빈부 차이가 심해 플랜트, 발전소 시공이 아닌 단순한 주택, 리조트 등으로 큰 실익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