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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비목 10년 만에 개편…'지분취득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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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처음…사업출연금 정산제 도입하고 모호한 비목 명확히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세출예산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사업출연금을 정산하고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것은 2006년 개편해 2007년 적용한 이후 10년 만이다. 비목(費目)이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늘었다"며 "특히, 국가가 지자체·민간 지원 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재정개혁과 연계한 비목을 '지분취득비'를 신설했다.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 종료 시에는 회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영속적인 공공 활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토지 등이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로 귀속돼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키로 했다.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호한 비목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민간 위탁·대행 관련 비목을 개편하는 한편, 보상·배상·포상 관련 비목을 재분류했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으나,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보상, 배상, 포상의 뜻과 비목 내용을 일치시켜 비목 오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혼재해 있는 것을 위탁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했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데, 현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통계 작성을 위해 '유류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고,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과 '공채매입'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여러 비목(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유류비'로 통합하는 한편, 다른 성격의 국채, 공채 매입비를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절한 비목이 없어 타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담금'과 '기타전출금' 등 적정 비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했던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가 '고용부담금'으로 편성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와 '건설가계정' 등의 비목은 폐지했다.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로, '잡손등'은 '손실금'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비목개편을 통해 재정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동안 모호한 비목 내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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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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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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