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출예산 비목 10년 만에 개편…'지분취득비' 신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7년 이후 처음…사업출연금 정산제 도입하고 모호한 비목 명확히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세출예산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사업출연금을 정산하고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것은 2006년 개편해 2007년 적용한 이후 10년 만이다. 비목(費目)이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늘었다"며 "특히, 국가가 지자체·민간 지원 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재정개혁과 연계한 비목을 '지분취득비'를 신설했다.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 종료 시에는 회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영속적인 공공 활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토지 등이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로 귀속돼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키로 했다.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호한 비목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민간 위탁·대행 관련 비목을 개편하는 한편, 보상·배상·포상 관련 비목을 재분류했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으나,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보상, 배상, 포상의 뜻과 비목 내용을 일치시켜 비목 오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혼재해 있는 것을 위탁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했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데, 현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통계 작성을 위해 '유류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고,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과 '공채매입'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여러 비목(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유류비'로 통합하는 한편, 다른 성격의 국채, 공채 매입비를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절한 비목이 없어 타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담금'과 '기타전출금' 등 적정 비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했던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가 '고용부담금'으로 편성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와 '건설가계정' 등의 비목은 폐지했다.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로, '잡손등'은 '손실금'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비목개편을 통해 재정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동안 모호한 비목 내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