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갤럭시클럽] 아이폰과 같은 가격대..소비자 혜택으로 '차별화'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출시 아이폰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니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를 전격 출시하는 동시에 갤럭시클럽을 통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신 스마트폰 구매 1년 후 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갤럭시클럽'은 지난해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차별점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삼성카드로만 할부금융을 제한한 것은 '반쪽짜리 혜택'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삼성전자는 1년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갤럭시클럽을 11일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는 출시 이틀 만에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갤럭시클럽(디지털프라자에서만 구입 조건) 가입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지털프라자에서 판매한 제품 수량을 따로 발표를 안하고 있다"면서 "(갤럭시클럽) 가입자들도 초반 숫자보다는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갤럭시클럽은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를 구입하면 12개월 뒤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고 갤럭시S8 등 차기 고가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고가 84만원인 갤럭시S7을 가정할 때 클럽에 가입하면 매월 할부금 3만5000원에 가입비 7700원, 할부이자(5.9%)를 더해 4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갤럭시S7를 반납하고 난 다음에는 잔여 할부금과 가입비는 사라지지만 대신 갤럭시S8에 대한 할부금과 가입비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대신 삼성전자는 7700원의 가입비는 '삼성 페이' 이용 시 실적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삼성 페이는 '삼성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센터에 방문 했을 때 우선 접수할 수 있는 권한(패스트 트랙)과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총2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출시 때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제조사가 내놓은 첫번째 렌털폰 서비스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폰6S 64GB를 기준으로 월 36.58달러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1달러당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4만4000원 수준이다. 1년 동안 내는 렌탈 비용이 총 53만원 정도. 이 제도에는 단말기 수리·파손 등을 일정 보상하는 '애플 케어 플러스(129달러)' 혜택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클럽은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소비자의 서비스 측면에서 애플과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플케어프로그램에 따라 요금제가 차이가 있다"면서 "서비스를 더 받으면 요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출시한 애플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불어일으키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큰 차별화가 없는 갤럭시클럽도 성공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프로그램은 애플도 있었고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1년 쓰고 나면 새로 바꿔주는 것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처음 도입했지만 업계를 뒤흔들 정도의 큰 반향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애플도 유사한 클럽을 가지고 있지만 카드사를 한정짓지 않고 할부금융을 이용해 조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면서 "연이율 5.9% 할부이자는 이통사 할부 이율과 다를게 없고, 카드사 한 곳으로 한정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