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나이롱환자'벌금 5천만원 ...연 5조 보험사기 예방효과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09:00

보험사기 특별법 정무위 통과, 수사강도·처벌수위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19일 오후 2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온 A씨는 남편인 김모씨를 살해한후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고 이혼 절차를 밟는다. 그는 이혼전 김씨의 명의로 4개 생명보험(보험금 3억8000만원)을 가입해 3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불했다. 이혼 5년 뒤 A씨는 아이들을 핑계로 전 남편 김씨 집에 방문해, 미리 준비한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혼합해 냉장고에 넣어뒀다. 이를 마신 김씨는 사망했고, 보험금은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 A씨가 모두 수령했다. 또한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재혼한 이모씨와 시어머니를 살해해 보험금을 챙겼고, 심지어 자신의 친딸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독극물을 먹이는 등 인면수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 B씨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동안 위궤양·고혈압 등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이 26개 보험사로부터 불법으로 받아낸 보험금은 17억원. 특히 이들은 대부분 직장이 없었음에도 개인당 매월 최소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서, 보험사기를 일삼아 온 것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분리돼 미미한 처벌을 받았던 보험사기가 특별법 적용으로 강도 높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 5조원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의 핫라인을 거쳐 보고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험사기가 의심됨에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제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중 적발된 규모는 6000억원(2015년 기준)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나아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잠재우기 위해 경찰 출신으로 꾸려진 보험사기 전담반(SIU)을 조직하는 등 무던히 애를 써왔다"며 "하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돼도 사기죄나 단순 경범죄 정도로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도 약했고, 적발 사례가 처벌되는 경우도 5%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험사가 주장하던 수사권 부여 등을 빠졌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법안이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과 더불어,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가 함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