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담합 결론시 최대 수천억 과징금
[뉴스핌=한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몇년을 끌어온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산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최근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 심의를 열고 은행들의 담합 행위를 최종 확정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중은행의 CD금리 의혹을 조사했다. 당시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한 주요 지표 금리가 떨어졌는데 CD금리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서 과징금액 및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