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베일벗은 '프로듀스101' 분량·편집 논란 벗고 공정한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걸그룹 육성프로젝트 '프로듀스101'이 시작과 동시에 관심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지은 기자] 국내 46개 기획사가 참여하면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101’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큰 기대를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첫 방송을 내보낸 뒤 대중의 기대감이 일정 부분 우려와 불신으로 바뀌었다.

지난 22일 포문을 연 Mnet의 이번 프로젝트는 걸그룹 멤버가 되기 위해 각 소속사 연습생 101명이 벌이는 서바이벌을 담는다. 국민투표로 최종 유닛 걸그룹에 합류하는 인원은 단 11명. 대형기획사 JYP부터 스타쉽, 큐브, 젤리피쉬 등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대거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첫 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Mnet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분량’ ‘투표’ ‘공정성’ 논란이다. 본방송 전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JYP 연습생 전소미가 30초 분량을 모두 채우면서 ‘대형기획사 밀어주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아이돌 출신 허찬미와 현재 활동 중인 다이아 멤버가 출연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이쯤 되면 ‘논란’ 문제가 자석처럼 따라붙는 꼬리표로 낙인찍혀버린 셈이다. 각종 논란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Mnet에서 기획했던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슈퍼스타K’ 시리즈도 공정성과 투표, 분량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국민투표로 최종 11명이 결정되는 프로젝트에는 방송을 통해 보이는 분량이 현재 연습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10년4개월 연습생 허찬미, JYP 소속 전소미, 배우 김수현의 이복동생 김주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첫 회부터 두각을 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JYP 연습생 전소미, 아이돌 출신 허찬미, 배우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사진 위부터) <사진=Mnet '프로듀스101' 방송캡처>

이에 Mnet 한동철 국장은 “이 친구들은 녹화부터가 경쟁이다. 시청자들이 방송에서는 못 보지만, 녹화장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긴 친구가 많이 나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을 통해 못 보게 되면 홈페이지나 다른 루트를 통해 볼 수 있게 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민투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골칫덩이 중 하나.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팬덤이 벌써부터 해당 연습생을 밀어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대중이 브라운관 하나만 보고 공정한 투표를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아울러 실시간 투표 현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조작에 들어갔다” “데뷔 멤버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있다” “투표의 공정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트와이스 팬들이 전소미 밀어주니 투표 순위 압도적으로 1위할 듯”이라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프로듀스101’ 제작진은 “앞으로 방송을 통해 연습생들과 시청자들께 순위를 공개하는 구성이 따로 준비돼 있다. 이때까지 시청자들이 현재 연습생 순위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에게 표를 주도록 실시간 투표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논란이 된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대중은 1시간 남짓한 방송시간 동안 연습생 101명 전체에게 똑같은 분량을 할애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대형 기획사들의 연습생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 연습생들의 비중을 동등하게 정해달라는 것뿐이다. 아직은 부족한 연습생들에게 절실한 기회를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것은 가혹하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이 프로그램이 Mnet의 이전 서바이벌 음악프로그램들처럼 비난 받아 마땅한지 지켜봐야 한다. 더구나 Mnet과 ‘프로듀스101’ 제작진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투표를 바랐고, 그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기대해 볼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늘 손가락질 받았던 Mnet이 '프로듀스101'을 통해 재미와 신뢰를 다 잡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