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치즈인더트랩' 복병으로 떠오른 이성경, 연기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치즈인더트랩'에서 백인하 역을 맡은 이성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치즈인더트랩’의 히든카드였던 이성경이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했다. 과도한 연기와 몸짓이 화근이었다.

방송 전부터 여주인공 캐스팅을 놓고 말이 많았던 tvN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 홍설 역에 김고은이 낙점된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고은이 아니라 이성경이 복병. 캐스팅 과정에서부터 논란이던 여주인공 김고은은 기대 이상으로 제몫을 해내며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이성경은 극의 흐름을 깨는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극중 이성경이 맡은 캐릭터는 백인하다. 외모는 출중하나 게으르며 사치가 심하고 남자에게 빌붙는, 쉽게 말해 된장녀에 가깝다. 게다가 이기적인 백인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탓에 매번 문제를 만든다.

원작(웹툰) 속 백인하 역시 흔히 말하는 ‘센’ 캐릭터다. 이에 홍설 역 못지않게 백인하 캐스팅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 이성경이 캐스팅됐고 이 소식은 원작 팬들과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이성경과 백인하의 싱크로율이 높았고 그간 작품에서 다재다능함을 인증한 이성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일이 벗겨지자마자 이성경 표 백인하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무엇보다 과도한 표정과 제스처가 이성경의 발목을 잡는다. 이는 첫 등장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1화 말미에 잠깐 등장했음에도 이성경의 연기력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특히 4화에서 이성경의 발연기는 극에 달했다. 유정의 아버지인 유영수(손병호)와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다. 쓸데 없이 눈을 크게 뜨거나 몸을 흐느적 거리는 연기, 과도한 표정도 극의 몰입을 방해했다. 이 장면은 인터넷에서 움짤(움직이는 사진)로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졌고 이성경 발연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배우 이성경이 tvN '치즈인더트랩'에서 과도한 표정과 제스처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tvN '치즈인더트랩' 방송캡처>

일부 시청자들은 이성경의 연기를 보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전지현)가 떠오른다고 한다. 여기에 이성경이 백인하에 대한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치즈인더트랩’의 시청자들은 “백인하 성격이 원래 세지만 저렇게 천박? 촐랑 대진 않았다” “백인하는 좀 시크하고 도도하고 싸가지 없는 김치녀인데 너무 푼수처럼 연기한다” “드라마에서 백인하는 그냥 산만한 된장녀 같다” “백인하 성격을 너무 신경써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바스럽다” “웹툰 속 인하는 흐느적거리지 않아”라고 지적했다.

사실 의외의 복병 캐릭터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건  ‘치즈인더트랩’ 뿐만이 아니다. 최근 종영한 ‘응답하라 1988’ 역시 그랬다. 방송 전에는 여주인공 혜리가 우려의 대상이었으나 첫 방송 이후 류혜영이 맡은 보라가 의외의 복병 캐릭터로 부상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됐다. 시청자들은 “보라 때문에 방송을 못 보겠다” “툭하면 성질을 내는 게 불편하다” “동생과 저렇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캐릭터가 어디있냐”는 등 볼멘소리가 계속됐다. 하지만 방송 중반부를 지나면서 보라의 속 깊은 마음이 드러났고 여기서 수많은 어록과 감동을 남기며 등돌린 시청자들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치즈인더트랩’은 16회 중 6회, 30% 정도 공개된 상황이다. 그러나 좀처럼 이성경의 연기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즈인더트랩’의 경우 반사전제작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청자의 반응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치즈인더트랩’의 제작사 에이트웍스의 양환철 부사장은 최근 불거진 이성경의 연기력 논란에 대해 “백인하 캐릭터에 대해 이성경과 감독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백인하 캐릭터로 합의했지만 이 점이 시청자에게 호감으로 와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경의 연기를 과하다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사전제작으로 진행되다보니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다. 시청자가 백인하의 캐릭터에 적응해 나가길 바라지만 이는 제작자로서 감내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백인하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페이스북 바로가기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