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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래소 지주사 전환 '해 넘길듯'..상장차익 등 이슈 발목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9:15

최경수 이사장 "상장차익 이슈, 금융위-국회 절충안 마련할 것"

[뉴스핌= 김양섭 기자, 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차익 환원', '본점 부산 명시' 등의 이슈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탓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상장차익 환원', '부산 본점 법안 명시' 등 예민한 법안을 다음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재논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음 회기로 넘겨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라기 보다는 문제점들을 언급한 뒤 바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물론 내일 오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내일 오후 국회 영결식에 앞서 오전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의결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날 소위에는 정무위 소위원회 10명 중 신학용 의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이상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소위 일정은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상장차익' 문제와 '본사 부산 명시' 등이 발목을 잡았다. 김기식 의원은 법안소위 내내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거래소의 상장차익은 논의기구 설립, 예탁결제원의 지분에 대한 제3의 기관 평가와 거래소 가치의 감정평가, 거래소 주주들인 증권사와의 공청회 및 동의, 거래소 지주회사법인으로서의 주식전환, 세법 개정, 정관상 거래소 이사회와 임시주총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한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상장차익을 셈해야 한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상장차익과 관련해서 미리 제출할 경우 증권사 경영진들은 배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계속 국회를 설득 시키고 있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렵다"고 토로했다.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하는 것도 도마위에 오른 사안이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간회사의 본점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거래소 다른 임원은 "거래소 경쟁력 방안의 핵심보다는 부산과 서울 지역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당 지역 의원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처럼 보인다"며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과 본점 법안 명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관련 관련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잘 될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이슈로 부각된 상장차익 환원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국회가 절충안을 잘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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