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TPP타결] 제약업계 희비교차 "신약 개발 타격…복제약은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일본 등 12개국서 바이오신약 특허권 5년으로 축소 전망

[뉴스핌=이진성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사들는 신약 연구개발(R&D)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신약보다는 제네릭(복제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를 표출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TPP협정으로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에서의 바이오신약 특허권이 5년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 10년 수준의 보호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TPP협정, 제약사들 '희비교차'

이같은 협정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희비는 교차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LG생명과학 등 신약에 중점을 두는 제약사들은 특허 기간 축소로 향후 매출에 타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제약업계는 역사가 짧은 탓에 최근들어 연구해온 신약들이 글로벌 임상에 돌입하는 등 성과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기에 이같은 협정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이같은 협정이 반가운 기색이다. 10여년의 긴 특허권 보호로 인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협정으로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들은 최소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신약을 개발해왔다"며 "제네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신약은 특허가 긴 시간 보호돼 독점적인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협정이 확정된다면 이론상으로 시장 규모도 절반으로 줄은 것"이라며 "반면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제약사들은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어 반기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세계 7대 제약사도 '위태'…"신약 연구개발 주춤할 것"

제약업계는 TPP협정이 시행될 경우 신약 연구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연 10조원 규모로 글로벌 1위 제약사인 로슈의 연구개발비인 약 1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술개발비를 비롯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신약을 개발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은 역사도 짧고, 매출도 크지 않은 환경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신약개발에 몰두해왔다"며 "(특허권 보호)5년이란 시간은 시장에 출시되고 시장에서 검증되는 시간도 포함돼 있다. 즉 실제 매출 효과를 보는 기간은 2~3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자칫 연구개발비도 회수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제네릭 라인을 보유한 중소업체를 인수하거나 협약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엔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제약사들의 종속관계가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제기된 내용과 동일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는 TPP협정을 앞두고 제약산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PP협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기피할 것이란 내용과 제네릭 과다출시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내 제약업계를 2020년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로드랩을 발표했다. 긴 시간 특허권이 보호되는 신약으로 시장을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TPP협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로드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우리나라가 TPP협정에 참여하더라도 제약산업만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고위 관계자는 "TPP협정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에만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십수년간의 연구개발끝에 최근들어 성과가 나기시작한 국내 제약사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사들이 자국에서조차 특허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글로벌제약사에 종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지난해 식약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무리하게 TPP를 추진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