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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남북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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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 주석과 여섯 번째 회담…이례적 특별오찬 눈길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양국 정상은 이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중일 3국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회담결과를 청와대가 전했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일 3국 협력방안과 관련해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이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34분 가량의 한·중 정상회담과 1시간4분간의 특별오찬까지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외교안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관계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판다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조기 마무리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 확대·발전 ▲문화분야 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3국 진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한 매우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간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특히 지난달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여가 컸다고 높게 평가했다.

분홍색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회담장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세기 두 나라가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두 나라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두 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현재 저와 박 대통령님의 상호 방문을 통해 일련의 중요한 공통인식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빈번하고 한·중 FTA를 정식적으로 체결했으며 AIIB 틀 내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 양국의 인적 교류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중 두 나라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들어 "한중 관계는 현재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무역 협력, 인적 교류가 함께 전진하는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장작을 모으면 불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면서 "저는 한국 측과 함께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정한 방향대로 공동 발전의 길을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아시아의 진흥을 위해 함께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네 개의 동반자'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동시통역으로 압축적 대화 나눴다"…이례적 특별오찬 눈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날 정상회담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대화의 양을 늘리는 등 압축적이고도 긴밀하게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한쪽 정상이 발언을 하면 이어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이후 기다리던 상대 정상이 발언을 이어가는 식의 순차통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한·중 정상회담도 이런 관례에 따라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날 회담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별도로 통역사가 통역하는 시간을 빼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동시통역은 그만큼 빨리 진행된다. 이 때문에 회담이 이뤄진 시간에 비해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담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며 "회담이 이뤄진 34분 동안 아주 많은 정보가 왔다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차통역이라고 (감안)하면 1시간 넘는 회담의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 서대청으로 장소를 이동해 낮 12시30분께부터 1시간 가량 특별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서는 모두 10곡의 음악이 연주된 가운데 양국 음악이 번갈아가며 흘러나왔다. 먼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대표곡으로 지난해 7월 시 주석 방한 당시 국빈만찬에서도 연주됐던 '희망의 들판에 서서(在希望的田野上)'가 울려퍼졌다.

이후 '아리랑', '첨밀밀(甛蜜蜜)',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삽입곡), '당신에게 장미 한 송이', '아이 테스티니(My Destiny)'(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삽입곡), '야래향(夜來香)', '빙고', '달 따라가는 오색구름', '꽃이 활짝 핀 보름달의 밤' 등 중국곡인 마지막 2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한국의 순으로 음악이 연주됐다.

오찬 메뉴를 소개하는 안내장 앞 부분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한글과 한자로 '이심전심 무신불립(以心傳心 無信不立)'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이 글귀는 지난해 시 주석 방한 당시 양국 국민이 함께 간직해온 공동이념이라고 강조한 내용이다.

시 주석의 사진 밑에는 한글로 '번영창조, 미래개척', 한자로 '통시판롱, 공촹웨이라이(同襄繁荣, 共创未来)'라는 문구가 쓰였다.

오찬에는 식전냉채, 연밥백합탕, 대파해삼찜, 꽃등심스테이크, 황금죽순과 아스파라거스, 레몬향대구롤, 딤섬 등이 메뉴로 나왔다. 중국 화베이(華北)지역에서 생산된 레드·화이트 와인도 곁들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오찬의 의미에 대해 "이번 다자 행사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시 주석 주최 양자 특별오찬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환대와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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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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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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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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