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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세금인하] 올해 계약해도 내년 출고분은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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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대책 Q&A..."메르스 충격 조기 회복 모멘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30%(5%에서 3.5%)인하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은 각각 60만7000원 싸진다.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아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출고된 분이나 판매장 재고분은 정부가 적용해줄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CC별로 어떻게 되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배기량 관련해 예전에는 개별소비세율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면 5%로 했었는데 한미FTA
를 하면서 다 5%로 통일됐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인하도 일률적으로 5%에서 3.5%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혜택 조건은.

▲(문 실장) 제조장출고, 수입신고할 때 적용되는 탄력세율이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으면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 어렵다. 만약에 자동차회사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개별적으로 한다든지는 별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하면 이미 나와있는 분들 출고된 분들 판매장 재고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탄력세율은 대기업 시혜 아닌가.

▲(정 차관보) 그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부가 소비진작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2012년의 예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탄력세율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문 실장) 과거에는 승용차 판매효과가 있었다. 2008년 노후차 대상 감면했다. 지원기간 동안 판매량 36.5% 늘었다. 월평균 10만1000대 팔렸다.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 11만8000대에서 직전보다 14.4% 판매량 증대가 있었다. 개소세가 바로 깎이고 추가적으로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200억~1300억원 수준 감소한다. 추경 5조3000억원했는데 추가결손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게 10% 이상이다.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수결손 없도록 관리 잘하겠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가능성은.

▲(문 실장) 통상 연장한 적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만.

-너무 반짝 대책 아니냐. 임금이나 소득에 깊은 고민이 없다. 소득악화는 메르스도 있지만 몇년째 악화중인데.

▲(정 차관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수대책을 포함했다. 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된 걸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에 더해 메르스라는 충격이 생각처럼 원래 소비수준으로 회복되는게 더뎌지기 때문에 그런부분 감안해 한시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개소세 탄력세율에 더해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런것과 관련해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모멘텀이 마련된 걸 확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 세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정은보 차관보)선정되면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포함해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 소비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협업.

-이번 대책 효과와 그랜드세일 할인비용은 지원해주나.

▲(정 차관보) 이번 대책 통해 어느 정도의 GDP 계정상의 효과가 있을거냐. 수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판매 등을 추정해봤다. 자동차관련해 4분기 소비 0.2%포인트, GDP 0.1%포인트 증가효과 예상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정책적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은 민간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플러스 알파다. 연중 0.025%포인트 증가 효과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 수치화하기는 어려웠다.
▲홍보비 등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할인하는데 지원은 없다. 내외국인에 대한 소비가 상승작용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할인 이상으로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별시장, 유통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간접경비로 예산 또는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월중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과 차이는

▲(정 차관보)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0%에서 나중에 70~80%까지 확대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할인율 낮은 건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는 70~80%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로 할인행사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80%까지 한다고 볼 순 없다. 추석 지나면 일정부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전제하에 백화점 등이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하도록 협의를 했다.

-골프장 요금인하 유도가 실효성이 있나.

▲(정 차관보) 골프장 관련해서 카트비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용부담 줄여줄 수 있다. 주말 그린피도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도 구간별로 정산하면 이용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골프장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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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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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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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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