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엘리엇 "1심 위헌적 판결" vs 삼성 "조작된 서류로 법원 현혹"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7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07월13일 16:34

법원 "17일 주총 전 KCC 자사주 의결권 결론"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1심 재판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해석과 관련해 주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총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엘리엇의 소송대리를 맡은 넥서스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은 합병비율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른 합병가액을 정할 수 없게 했다고 해석하면 이는 주주권리 침해"라며 "또한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가에 근거한 기준시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엘리엇은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 co)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가 한 목소리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 상법상 특례조항을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례조항과 일반조항 중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특례조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1심 법원은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봐 6개월의 주식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엘리엇에게 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유지청구권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는 3%만 유지하면 소수주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장사의 주주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우선 적용’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언급했다.

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주주 재산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합병 무효사유"라며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전혀 판단 안 한 것은 판단유탈"이라고 항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엘리엇이 제출한 서류는 정상적인 회계감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이 서류는 변조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를 누락시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법원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작된 서류에 의해서 합병비율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ISS가 "국제적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된 회사로 (엘리엇과)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ISS는 보고서를 통해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KCC가 매수한 삼성물산 자사주에 대해 엘리엇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오는 17일 임시 주총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