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입신고할거면 계약 안해" 여전히 서러운 오피스텔 세입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입신고시 주거용으로 분류돼 집주인 ‘손해’…전세권 설정에는 추가비용 들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대학생 김세희씨(가명)는 지난 주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김씨는 학교에서 가까운 용두동쪽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적당한 가격대의 집이 없어 반나절을 꼬박 공인중개소를 돌아본 김씨는 간신히 맘에 드는 전세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던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입신고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하지 않겠다.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집주인의 말에 김씨는 찜찜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 50여만원도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김씨에게 집주인은 “다른 오피스텔도 다 그렇게 (계약)한다. 그 조건이 아니면 딴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양성화했지만 여전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주택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다. 국세청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소유주는 분양받을 때 냈던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는다.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환급분을 추징받는다.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 소유주는 보유 주택수가 늘어 다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합 소득세가 오른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주인들이 주거 세입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됐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낸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정책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세 든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에 집주인들은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을 권한다. 

전세권 설정은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설정에 관한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이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내야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전세금이 1억원인 경우 26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여기에 20만~30만원 수준의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든다.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어린 학생이 그런 서류 쓸 줄이나 아느냐”고 채근하자 혹시 모를 불안감에 30만원을 들여 법무사에게 맡겼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방법과 세법체계를 개편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 때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 주거지구, 상업지구로 나눠 도시계획을 구상한 당초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세제 당국은 세법의 예외를 넓히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