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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딜레마'국민연금, 합병비율 재산정 요구할까

기사입력 : 2015년06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15년06월08일 14:07

'백기투항' '합병무산' 둘 다 부담..솔로몬의 지혜 찾을지 주목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공이 국민연금으로 넘어 왔다. 삼성물산의 3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의 운명과 연금가입자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주가치 증대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기업의 합병이 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삼성과 엘리엇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 일단 ‘반대’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6월 4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의사를 표명했다. 엘리엇을 포함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은 33.08%. 삼성SDI 등 삼성그룹 우호 지분은 13.99%다.

합병 결의는 출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 의결권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삼성이 합병을 성사시키려면 33.3%의 지분이 필요한 셈이다. 삼성은 내달 17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설득해 우호지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호락호락 삼성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일단 합병에 반대나 기권을 해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상법374조의 2)은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은 향후에 실현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고 보자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삼성그룹 우호지분은 자사주를 합쳐도 19.75%에 불과하므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지난 5일 삼성물산 주가의 급등 속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세력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목을 매는 이유다.

◆ “합병 비율 부당”..주주들 이곳저곳서 반기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합병비율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국민연금이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엘리엇을 포함해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펀드의 주장은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교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두 기업 모두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근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해 기준가액을 구하고 할인 또는 할증 없이 그대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안팎에서 삼성물산의 저평가 구간에서 합병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따져도 삼성전자 8조원, 삼성에스디에스(SDS) 3.5조원 등 11조~12조원대에 달하는데 9조원 정도로 밖에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합병 기준 주가를 비교해보면 삼성물산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은 0.88, 제일모직의 PBR은 4.32다. 삼성물산은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제일모직은 4배 이상 고평가 된 셈이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 했을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 박유경 아시아지배구조 담당이사는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합병을 하려면 합병의 목적과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합병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회사를 합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시받은 가격을 보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 돼 있으니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가 흐름이 증명하듯 이번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어찌됐건 제고됐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PBR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분명 타당성이 있지만 왜 낮은가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삼성물산이 그룹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을 통해 핵심기업으로 떠올랐고 일가 지분이 30% 가량 있는 회사로 바뀌면서 주가도 상승했다"며 "이런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백기투항' 비난 피해야..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가능성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당시에는 주총 전일 기준으로 두 기업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크게 웃돈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5만7234원인데 반해 지난 5일 기준 주가는 7만6100원이다. 주가만 보면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찬성표를 던지기도 어렵다.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아무소리 못하고 삼성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히 현재의 주가 수준만을 놓고 찬반 여부를 저울질 할 수도 없다. 만약 엘리엇이 어느 순간 손 털고 나갈 경우 최근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30%로 확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부담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험 든 셈 치고 덜컥 반대표를 던지기도 쉽지 않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엘리엇 등 외국계와 손잡고 국내 대표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병이 무산되면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욕은 욕대로 먹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게 된다. 연금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안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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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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