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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주 세계지수 '들었다 놨다'해, 영향력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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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FTSE러셀지수 A주 편입에 MSCI도 긍정 검토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자본시장의 '문호' 확대와 함께 과감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는 시장의 특수성을 내세워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던 과거와 180도 달라진 모습에서 중국의 자신감을 읽어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중국 증시에 대한 평가와 '대우'도 달라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은 중국 A주를 포함하는 2개의 지수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TSE러셀은 지난 2000년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가 뉴욕증시의 러셀지수를 운영하는 프랭크 러셀과 제휴계약을 맺어 만들어진 지수다.

새로운 지수는 FTSE 이머징 인클루전 지수로 불릴 예정이며 초기 중국 A주에 5%의 가중치를 둔다. 이 가중치는 중국 본토 주식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개방됐을 때 32%까지 커진다.

FTSE의 발표는 오는 6월 9일 MSCI의 중국 A주 편입을 앞두고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증시 활성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A주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FTSE러셀의 A주 편입이 중국 증시에 당장 극적인 효과를 내진 않겠지만, 시장심리 강화와 A주의 영향력 확대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FTSE러셀을 추종하는 6대 펀드의 규모는 약 217억 달러로, 중국의 가중치 5%를 계산하면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중치 32% 확대 역시 중국이 R/QFII 등의 한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이 MSCI의 중국 A주 편입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봈다. 만약 MSCI 신흥지수에 A주 편입이 확정되면, 세계표준지수 경쟁에서 A주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FTSE와 MSCI는 세계 자본시장 표준지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수의 A주 편입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해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증시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A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주식시장이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가 4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하이와 선전 두 거래소의 거래량은 2조 위안(약 356조 원)을 돌파했다. 현재 A주의 시가총액은 60조 위안, 이중 유통주 시가총액은 50조 위안을 넘어섰다. 올해 4월 상하이거래소 한 곳의 시가총액이 일본 증시를 추월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불투명한 시장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 증시에 부정적인 투자자도 많았다. 그러나 A주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되면 중국 증시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시장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A주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편입 외에도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뉴스 전문 포털 시나재경(新浪財經)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와 독일증권거래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합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중국의 두 금융 기관과 독일거래소는 유럽 투자자의 중국 주식과 ETF 투자 편의성 제고와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유럽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14년 8월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에 중국 위안화 청산결제소를 설립하는 등 유럽의 위안화 허브 구축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증권거래소는 아시아 시장 영업을 통한 수입을 현재의 1억 유로(약 1206억 원)에서 2017년 2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의 A주 투자확대와 동시에 자국 자본의 글로벌 시장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우한(武漢) 선전(深圳) 그리고 원저우(溫州) 등 6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QDII2가 시행된다고 27일 보도했다.

QDII2란 적격국내개인투자자 자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이 개인의 직접 해외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QDII 제도는 기관투자자에 한정됐지만, 그 범위가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QDII2'로 불리게 됐다. QDII2가 시행되면 6대 시범 지역 거주자 중 최근 3개월 금융자산 규모가 100만 위안인 개인은 해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QDII2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은 ▲ 중국 국민의 해외 자산 투자 수요 충족 ▲ 막대한 외환보유액 관리에 따른 문제 완화 ▲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은 이달 초 국무원 심사를 통과한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 사업에 대한 의견'에서 QDII2를 위안화 자유태환,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 등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목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발개위는 '의견'에서 QDII2, 위안화 자유태환,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가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 매매) 제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후강퉁 제도를 완비하는 동시에 적정시기 선강퉁(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도 출범시킨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는 중국 증권 당국이 후강퉁의 총 투자 한도 규제를 없애고 일일 거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올해 3월 공식석상에서 "국내외 개인 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국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했다. 증감회도 관련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중국 증시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유입 규모가 크지 않고, MSCI 신흥지수에 A주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빨랐다.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소식이 전해진 26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증시 마감 후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한 차이나A50 지수선물은 한때 2.4%가 급등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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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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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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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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