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시승기] 달라진 변속기·높아진 기대감 '푸조 308'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송주오 기자] '부드럽다, 빠르다, 안정적이다'

푸조 308의 시승 느낌은 이렇게 요약된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던 MCP(반자동변속기)를 버리고 6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하면서 훨씬 부드러운 주행성능을 발휘했다. 푸조 308은 MCP에 대한 반발감이 큰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이뤄진 시승은 총 80km의 거리를 두 시간 동안 주행하는 코스였다. 구불구불 S자 코스와 경사 구간, 고속 주행 구간 등이 알맞게 포함돼 있어 푸조 308의 성능을 충분히 시험해 볼 수 있었다.

푸조308.<사진제공=한불모터스>
시승 전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다. 그동안의 푸조 스타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모델에 비해 패밀리룩은 단순화됐다. 강동훈 한불모터스 이사는 이에 대해 "정체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푸조가 추구하는 패밀리룩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모델의 이미지를 풍긴다"고 덧붙였다.

내부에서는 계기반에 눈에 들어온다. 일반 모델에 비해 계기반에 위치가 높이 솟아 있다. 이는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얻은 푸조만의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 '아이-콕핏(i-Cockpit)'을 적용한 결과다. 운전자가 주행 도중 정보를 쉽게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이사는 "별도의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이-콕핏은 이외에도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를 줄이고 9.7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등의 채택이 특징으로 꼽힌다.

푸조308.<사진제공=한불모터스>
본격적인 시승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버튼식 시동으로 버튼은 기어레버 아래에 위치해 있다. 디젤 엔진 특유의 엔진음이 들리지만 크지는 않다. 최근 나오는 여느 디젤 모델처럼 방음에 신경쓴 티가 역력했다.

가속 페달을 밝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변속이 부드럽게 되면서 치고 나간다. 이전에 푸조 2008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저속 구간의 덜컹거림은 느낄 수 없었다. 물론 시속 20km 이하에서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변속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기존 모델과는 그 차이가 확연했다.

고속주행은 남부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아이신이 제작한 6단 자동변속기와 디젤 6를 만족시키는 디젤 엔진의 조합으로 100km/h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갔다. 150km까지도 순식간이었다.

푸조 308에는 장착된 디젤 엔진은 최대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시승 중간에 이뤄진 택시 드라이브(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에서는 푸조 308의 가속력과 제동력, 전장장치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문 드라이버는 푸조 308의 경량화로 제동력이 개선됐다며 시속 150km에서 50km까지 급제동을 시연했다. 불과 3초만에 속도가 뚝 떨어졌다.

이어 코스 구간에서는 언더 스티어(코너 주행시 차량의 회전각도가 커지는 현상)를 시연하며 푸조 308에 장착된 ESP(차량의 전자 제어 장치)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드라이버는 "푸조 308의 ESP는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적절한 순간에 작동한다"면서 "평범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주행을 추구하는 운전자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백미는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다. 시동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다이내믹 스포츠 버튼을 2~3초 가량 누르면 계기반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모드의 변환을 알려준다. 동시에 오디오 사운드에서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준다. 배기음이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켜주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끔 만들어준다.

이날 시승에 참석한 일부 기자들도 인위적인 배기음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푸조 308은 악티브와 알뤼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2950만원, 3190만원이다. 푸조 308SW는 알뤼르 한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39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