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토부 12일 조현아 조사,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국한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20:34

최종수정 : 2014년12월11일 20:34

국토부, 기장·승무원 대상 항공법 위반 적용 무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규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가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항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두가지다.

그간 사실관계 조사에서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 전 부사장의 외압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국토부, 항공법 위반 적용 어려워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항공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이 주로 승객이 아니라 기장,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이 운항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등 항공종사자를 위주로 처벌하는 조항이 항공법인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승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인 항공법의 적용은 마땅치 않다"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보겠지만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기가 게이트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경우 법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 '항공보안법 위반' 진실공방  

현재 국토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다. 항공기 내 문제를 일으킨 승객 처벌과 관련된 조항으로 항공기 리턴과 사무장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외압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과,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참여연대, 대한한공과 조종사 노동조합 측이 사건 당시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사무장에 대한 최종 하기 명령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는 욕설은 없었다는 것이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무장 하기와 관련해서도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 측은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국내로 돌아온 사무장을 밤 늦게까지 반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은 2시간여 동안 면담 후 귀가했고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램프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건 현장에 있었던 퍼스트클래스 승객 1인을 포함해 탑승객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 조사 이후 검찰로 일원화

다만 국토부 조사 결과 항공보안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는 판단할 경우에도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항공보안법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이상 국토부는 별도 고발 조치 없이 조사결과 내용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적인 조사 이후 협조체제 속에 검찰로 수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검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복되는 조사에 대해선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든 어떤 형식으로든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튿날 대한항공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