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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상장] 인수단, 이재용 부회장 덕에 쌈지돈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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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45억원+재대출 활용 9억원 수익, 증금도 17억원 이상 챙겨

[뉴스핌=고종민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제일모직의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상장 주관사인 KDB대우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이 청약증거금 이자수익을 쏠쏠하게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번 제일모직 청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그룹 3세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이슈인 만큼 청약증거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몰리면서 이를 통한 증권사들의 부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기업공개 시장(IPO) `마지막 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본사 영업부를 찾은 고객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 김학선 기자
11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우증권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청약 마지막날인 이날 4시 현재 잠정 집계로 '195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으로 30조253억원이 들어왔다. 앞선 1위였던 삼성생명  청약증거금 19조8444억원을 가볍게 넘어선 것.

증권사별로 KDB대우증권에 10조3317억원, 우리투자증권에 7조4595억원, 삼성증권에 9조7000억원 신한금융투자에 1조2173억원, 하나대투증권에 6993억원, KB투자증권에 6175억원이 몰린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4시 현재 증권사 영업장에 입장한 고객들에 한해 계속 청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 결과는 오후 6시에 나올 예정이다.

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금액을 뜻한다. 일정 한도 내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증거금은 보통 청약금액의 50%~100%를 받는다. 청약금은 주로 증권금융에 예치된다. 청약 기간이 끝난 이후 2~3일 내로 청약금 환불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 제일모직 공모는 4거래일 예치 후 환급이 이뤄지는 사례다.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증거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거둬들인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청약증거금을 예치할 때의 금리는 연 1.25%다. 오는 15일이 청약증거금 환급일인 만큼 4거래일 동안 '연 1.25%/365일*4일(약 0.0137%)'의 금리가 적용된다.

결국 증권사들의 총 이자수익은 '33조253억원*0.0137%'로 약 45억2446만원이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예치금을 증권금융으로부터 다시 차입해 활용하는데, 1.75%의 대출 이자를 주고 콜금리 수준의 자금 운영을 하면 부수입 총액은 54억1614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제일모직의 공모 인수단인 KDB대우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은 이 같은 수익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자금인 만큼 자금 운영을 받아 줄 기관을 찾기 어려워, 일부 증권사의 청약증거금 수익금을 증권금융 예치 이자 수준으로 한정해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 몫도 발생한다. 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33조253억원에 대해 1.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자금을 1.75%로 대출해주면 연 0.5% 예대마진을 얻게되는데, 총 4거래일 동안 약 0.0054%의 금리로 17억8336만원을 챙기게 된다.

한편, 인수단이 이번 삼성SDS 공모로 받게 되는 수수료는 모두 176억원에 달한다. 

상장주관사인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JP모간이 최대 153억원(기본금 98억원, 30억원 해외기관 청약수수료, 24억원 인센티브)의 수수료를 나눠갖는다. 아울러 인수사인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 등은 23억원의 기본 수수료에 더해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외에 부가적인 이자수익과 콜자금 운용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고 또 이를 활용한 대출자금 운용으로 얻는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이를 단순 예치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청약증거금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예수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도 쏠쏠하게 한몫 얻는다.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감사원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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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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