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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 3법 빠른 시행 절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6:16

"거래 진작 등 실제효과보다 불확실성 제거할 수 있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시장 과열기 시기 도입된 규제를 걷어내야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다시 활기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권이 부동산 3법 처리에 대한 '반대 급부'로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은 시장경제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을 포함한 3대 활성화 법안을 연내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덜기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활성화 3법을 연내 처리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국민은행 명동지점 박합수 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활기를 내년 이후로 이어가려면 부동산 활성화 3법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동산불패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활성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던 부동산 시장이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표류하면서 매매거래량과 가격 모두 내려가고 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내 국회 심의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시행되더라도 주택거래가 늘거나 집값이 오르는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심리적인 면에서 효과를 줄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리스크(위험성)에 민감한 투자수요의 특성상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주택시장에 투자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실질적인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수요자 심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주택거래가 줄고 '9.1 주택대책' 발표후 오름세를 보였던 재건축 집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9.1대책이 발표됐지만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지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의 심의 처리"라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국회에선 부동산 활성화 3법에 대해 여야간 막판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부동산 활성화 3법에 대해 "서민이 아닌 많이 가진 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 반응에 따라 부동산 3법의 국회 심의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 3법 심의에 대해 다음 주 중 여당과 합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은 당초 제출한 정부안이 크게 바뀌거나 야당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보호 제도가 일정 부분 반영돼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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