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증권, 부국증권, 신한금융투자, 흥국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메리츠종금증권에도 예탁증권 담보대출 과정에서 투자자 본인확인절차를 생략한 직원에 대해 '조치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서 4개 증권사의 채권영업부서가 주문기록, 매매거래기록 등 중요정보를 기록ㆍ유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메리츠증권은 한 지점에서 배우자의 기명날인을 받고 투자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각각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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