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질까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3:55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30일 자정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나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땐 다음달 1일부터 심사권은 소멸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어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무제한 토론을 거쳐 법정시한인 2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정국을 감안할 때 법정시한 지키기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키(key)는 누리과정예산이다. 이번 야당의 보이콧 역시 누리과정예산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빠듯하지만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전체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는 누리과정예산에서 문제가 컸다"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누리과정예산에서 어떤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보이콧 전날까지도 진통없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실제 의견접근도 이뤄졌다"며 "일정부분 여야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할 땐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의 여야 관계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에 이어 담뱃세가 여야의 대치정국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정 의장은 담뱃세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12월 2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전일 14개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12월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회의 자동부의권이 꼭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국회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훌륭한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처리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자칫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등도 공회전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가닥 희망은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