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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질까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3:55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30일 자정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나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땐 다음달 1일부터 심사권은 소멸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어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무제한 토론을 거쳐 법정시한인 2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정국을 감안할 때 법정시한 지키기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키(key)는 누리과정예산이다. 이번 야당의 보이콧 역시 누리과정예산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빠듯하지만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전체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는 누리과정예산에서 문제가 컸다"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누리과정예산에서 어떤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보이콧 전날까지도 진통없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실제 의견접근도 이뤄졌다"며 "일정부분 여야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할 땐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의 여야 관계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에 이어 담뱃세가 여야의 대치정국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정 의장은 담뱃세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12월 2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전일 14개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12월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회의 자동부의권이 꼭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국회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훌륭한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처리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자칫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등도 공회전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가닥 희망은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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