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유통 건전화와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법률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법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유통 종사자인 우리는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리 30만 유통종사자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정부와 통신사의 전횡하에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개선사항으로 ▲정부의 단통법 즉시 개정 ▲통신사의 고객지원금 즉시 현실화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및 출고가 인하 ▲통신사의 일방적 위약금제 폐지 ▲ 정부의 30만 유통인 생존 책임등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