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직 복귀를 두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벌인 '형제의 난'에서 형 박삼구 회장이 기선을 제압했다.
금호아시아나는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김수천, 정창영, 정건용)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 4월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정당하지 않은 경영 복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이 4년 만에 아시아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패한 경영인으로서 박삼구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는 선임된 이사 4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과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금호석유화학은 이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집중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판단 하에, 범위를 좁혀 직무집행정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까지 공을 들인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금호석유화학은 한편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차후 대응을 고민 중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이후에 가처분 건에 대한 항고를 할지 아니면 본안에 집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진행될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과정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1대주주(지분율 30.10%)이기에 금호산업 지분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주주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총 56% 가량을 매각하는 건"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