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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0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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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관련법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20년 이상 동결돼 온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돼 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2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우선 주민세가 오른다. 개인의 경우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바꾼다. 하한선을 2015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5만~35만원으로 정해졌던 100억이하 구간은 2015년 7만5000원~52만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세부담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현실화된다. 자동차세는 현재 정액세율로 돼 있고 그간 물가상승률(105%)을 고려해 조정한다. 다만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자동차세 조정을 완료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자동차세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3년간 유지돼 온 지역자원시설세도 조정된다.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경우 현재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담배소비세율도 현행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른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면세점도 현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어긋나거나 유사한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지방세목의 과세체계 개선방안도 담겨있다.

우선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현재 원가방식에서 재산세 등 다른세목과 같이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재산세에 있어서도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10%, 6억원 이하는 110%에서 115%, 6억원 초과는 130%에서 135%로 오르며 토지와 건축물은 150%에서 160%로 인상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2015년에는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2016년에는 완전 폐지한다.

아울러 한시적 조세 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속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지자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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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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