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을 심의 의결기구인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심의를 연다. 상황에 따라 이번 2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이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LG유플러스측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땐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6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7일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에 대한 2차 심의를 갖는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주재하고 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로펌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등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7일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과 관련한 2차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분위기로는 이번 2차 심의 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처음 이뤄지는 행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땐 한 차례 더 연장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적극 소명하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인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방통위를 상대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LG유플러스에 우호적인 모양새는 아닌 듯 하다.
방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결정이 재량범위를 넘어 이뤄졌다고 판단할 자료입증이 쉽지 않다"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제재의 절차적 또는 법률적 부분도 명백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행정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4조(재결기간)에서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까지 이번 사건을 심리, 재결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이미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일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에 대한 첫 심의를 개최한 상태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