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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방향] ‘마지막 규제’ DTI·LTV 완화..거래 청신호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46

-서울 주택구입자 대출 한도 1억원 정도 늘어..기대심리 회복 효과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주택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부담이 줄고 자금 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또 주택시장에서 대표적 규제로 평가되는 LTV, DTI가 완화돼 기대심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LTV와 DTI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TV 기준으로 서울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 대출은 기존 3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DTI로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이고 DTI가 50%면 현재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는 48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는데 방향성에서 긍정적이다”며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경기 악화에도 풀지 않았던 대출규제가 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처럼 거래가 단기간에 급증하진 않겠지만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2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지역별, 금융업권별 제각각인 LTV, DTI를 단순 및 완화키로 결정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50~70%(수도권), 기타(60~70%)이 적용됐으나 이를 전금융권 70%로 조정했다. DTI는 서울(50%), 경기·인천(60%)에서 수도권 및 전금융권 6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손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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