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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방향] 다주택자, 1순위 가능..청약통장 '재형통장' 탈바꿈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48

정부, 10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다주택자, 청약가점 불이익 없앤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청약 가점제가 완화돼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확대된다.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된다. 청약통장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들이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된 데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아 주택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된다. 무주택자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유주택자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15년)까지 가점을 받고 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종합저축 4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한번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금액을 변경해 주택 면적을 바꿔 청약을 하려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의 면적 재 변경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단축되고, 대형 주택 규모로 통장을 변경할 때는 청약제한 기간이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서민, 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청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배 확대된다. 정부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청약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1순위보다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나 미계약분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 규제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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