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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3:39

최종수정 : 2014년06월05일 22:33

이상직, 정신질환 환자 결박 등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 법안 발의

▲29일 오후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장성군 장성읍 홍길동체육관에서 한 가족이 분향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달 28일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효사랑병원) 화재로 29명이 사상자를 낸 사건에서 병원측이 환자들을 결박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코를 통해 영양제를 투여받는 환자나 주삿바늘을 빼버리거나 의료진을 발로 차는 등 저항이 심한 환자들을 평소 결박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사고 한달여전 환자를 결박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병원의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법안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7일 제출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소위 상정 전)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자 결박 등의 상태가 보호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 병원 측의 무분별한 격리·결박을 방치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 측에서 일부 중증 치매 환자의 결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고 직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진술한 데 이어 이날도 구조에 참여했던 복수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3∼4명은 묶여 있었단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신체 결박 오남용은 정부 지침에서 어긋난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환자를 신체 억제대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체 억제대 사용시간은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전제로 최소화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면 진료기록부 기재 이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 통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신임 보건복지위 간사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9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요양병원 참사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 처럼 예견된 인재(人災)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장  이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원 법안이 보통 후순위로 밀리는 까닭이다.

아울러 이달 8일에야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러야 사고 발생 10일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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